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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사업

급격한 노령화와 23년 3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포시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함 50만원 이내 희망 가전제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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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 지급 첫해에 한해 김포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봄
[복지로-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김포시 1년 계속 거주한 만100세 도래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50만원 이내 희망 가전제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207
[복지로-근거]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포시 관할 읍면동
김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 지급 첫해에 한해 김포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봄
지급일 기준 김포시 1년 계속 거주한 만100세 도래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생일이 도래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생일 도래 월의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5월 생일자의 경우 4월 1일 ~ 5월 31일)
  3. 지급 심사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김포시 노인복지과에서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결정 통보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어르신과의 관계 확인용)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물품)은 해당 연도에 1회만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 및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급 기준은 김포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포시청 노인복지과: ☎ 031-980-XXXX (자세한 전화번호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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