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외국인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난민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이 질병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수적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의 임산부가 위급 상황 시 안심하고 병원까지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 전화 서비스입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1)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왕복항공료 등 가구 당 400만원 이내 - 다문화가정 '다함께 행복학교':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연계성 있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교실 분교 운영: 원거리 거주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패키지사업: 결혼이주여성 미래설계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국적별 자조모임: 국적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등 -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위기가정 및 입구 초기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배우자 교육 등 - 가족상담 프로그램: 이혼 위기 등 가족ㆍ부부ㆍ자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개인및 가족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한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 등 -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주 양육자인 엄마 나라의 생활회화 및 전통놀이 등 문화교육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결혼이민여성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사후관리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실시로 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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