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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문화활동, 심리상담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 기여와 건강한 임심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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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난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을 돕고,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의 장기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감,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난임 시술비 지원 외에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문화활동 및 심리상담 이용권) - 지원 방식: 전용 카드 발급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처: 1) 문화활동: 공연, 전시,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도서 구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정 업체 2) 심리상담: 전문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상담 등 지자체 인증 또는 등록된 전문 상담기관 - 지원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연 단위 신청 및 지원) - 재신청: 다음 해에 자격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단, 최대 2회 지원) [특징] -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 난임 부부의 마음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다양한 문화활동 선택권을 제공하여 부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부간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난임으로 인한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용권(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난임 부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을 받고 있거나 시술을 준비 중인 부부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 국내 거소 사실 증명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의학적 난임 시술의 유효성을 고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부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문화활동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으로부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혼인 관계가 필수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시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부부로서 국내 체류 자격 및 거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예: 3월~4월), 하반기 (예: 9월~10월)에 각 지자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 공고문을 통해 상세 일정 확인 - 신청 장소: 1)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웹사이트 2)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상담 창구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2.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소득, 거주지, 난임 진단 등) 3.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발송) 4.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모바일 앱 설치 안내 및 포인트 지급 [준비 서류] -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모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관계 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부부 각각 제출) - 난임 진단서 및 난임 시술 확인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시술 예정인 경우 진단서만 제출)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해당 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처 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난임 시술이 중단되거나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바우처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용 내역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며,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부부가 함께 지원 대상임을 명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상담실 - 정부24 웹사이트 (온라인 민원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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