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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난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복지로-지원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복지로-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복지로-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365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서 발급: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안내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수령: 지원 결정 통보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 등)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에 난임 시술비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6. 시술비 결제: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바우처가 충전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의사 소견 및 발급일 필수 기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모두 기재, 거주지 및 부부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각 1부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자격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확인 서류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원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 (필요시)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확인: 개인별 시술 이력에 따라 남은 지원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지원과의 연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난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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