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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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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희망하는 자녀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총 17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10회) 지원 - 인공수정: 총 5회 지원 - 회당 지원 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소득 및 시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소득 및 시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소득 및 시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시술 전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및 바우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습니다. 이후 바우처를 통해 비용이 정산됩니다. -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시술 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부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목적] 난임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출산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합니다. 고가의 난임 시술로 인한 가계 경제의 압박을 완화하고,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여 부부가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난임 부부 - 여성의 연령이 신청일 기준 만 44세 이하인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적용 제외)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 - 지원 횟수: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모든 지원 횟수를 소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특정 사유(예: 유산 등) 발생 시 재지원 가능 여부는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 - 시술 종류: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의료기관(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는 최근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또는 보건복지부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바우처 발급: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소득 및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와 함께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정산: 발급된 바우처를 사용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바우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확인)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2개월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관계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입증 서류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실혼 확인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 당사자 2인 이상 연대보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등 보건소별 추가 요구 서류 확인 필요)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신청을 완료하고 지원 결정 통지 및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이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횟수 및 유효 기간 확인: 개인별 지원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의 잔여 지원 횟수와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지원금은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술 전 의료기관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변동 시: 신청 후 소득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 금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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