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소득초과자들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제고하고자 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적 장애를 제거 하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 동결비, 착상보조비, 유산방지비)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복지로-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 동결비, 착상보조비, 유산방지비)
[복지로-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지원 월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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