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함평군 지자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국민건강보험 적용비 지원 횟수 이내로 지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종료된 대상자 시술비 1회당 최대 200만원, 3회까지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받은 여성
[복지로-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지원 신청일 기분 부인이 함평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종료 난임부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 적용비 지원 횟수 이내로 지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종료된 대상자 시술비 1회당 최대 200만원, 3회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관 : 함평군 보건소
-신청방법 : 시술 시작 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320-2438
[복지로-근거]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함평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받은 여성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지원 신청일 기분 부인이 함평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종료 난임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산부인과 등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전 검사 및 상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보건소 제출용,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각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시작일(난자 채취일 또는 정자 채취일 등)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국가 지원 기준 외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연령 제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시술에 대해 다른 제도(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정부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