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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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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양육 비용과 산후 회복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남양주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각 아동별로 50만원씩, 총 100만원 지원) - 사용 기간: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남양주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출산 친화 정책 강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의 초기 단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출생 신고를 완료한 가정.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80일 이상 거주(합산 가능)한 경우, 혹은 출생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남양주시에 한 경우.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득 기준: 본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b. 비치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절차: a.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행복출산' 또는 '산후조리비'를 검색합니다. b.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c.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을 정부24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신청인(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 포함,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 포함, 출산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지역화폐 충전용 카드 (기존에 남양주사랑상품권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배우자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는 남양주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본으로 준비하며,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관련 부서 연락처 - 예: 031-123-4567]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남양주시청 대표 민원 콜센터: [대표 번호 - 예: 120 또는 031-1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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