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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지자체

노숙인 구호

노숙인(행려자) 구호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382217
    [복지로-근거]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14개읍면동
    포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상담 요청: 가까운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지역별 명칭 상이)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거리 순찰 및 상담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시설 이용: 노숙인 쉼터, 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문의: 거주지(또는 현재 머무는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신고: 위급한 상황(건강 악화, 폭력 등)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위급할 경우 119(소방), 112(경찰)에 신고하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 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 대표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구호 서비스는 긴급성이 최우선이므로, 특별한 준비 서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비스 연계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신분 확인 및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의사 표현: 본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수록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준수사항: 노숙인 쉼터 등 시설 이용 시에는 공동생활 규칙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편의를 존중하고 시설 직원과의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지원의 이해: 노숙인 구호는 일시적인 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주변의 관심: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지나치지 마시고, 상기된 신청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명칭 및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 또는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지역별 시설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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