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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자체

노숙인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 등 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 노숙위기자에게 1회 숙박 지원 하여 임시보호 조치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귀향지까지의 교통편 지급(기차표, 버스표 등)
  • 숙박시설에 선결제 (현금지급 금지)
    [복지로-신청방법]
  • 노숙인 등에 해당하면 귀향을 원하는지 상담 후 지원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박 숙박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남구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중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 임시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회성 숙박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방문: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부서),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귀향 또는 타 지역 이동의 목적, 귀가할 주거지(연고지), 자립 의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적합성, 그리고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또는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귀향여비가 직접 지급되거나 승차권 등으로 제공되며, 1회 숙박 지원의 경우 숙박시설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지 증빙 서류: 귀향 또는 정착할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지 연락처, 정착 예정지 주소 등).
  • 노숙인 확인 서류 (필요시):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거리 노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 확인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시): 자립 의지 및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관련 상담 기록.
  • 신청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각 지자체 및 지원 기관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향 목적의 명확성: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귀향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 신청 제한: 본 제도는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재노숙 방지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연계: 귀향여비 외에도 자활,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십시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각 시·도별로 설치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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