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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회복할 때까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 LH 매입임대주택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6개월 (단,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퇴거 사유 해소 시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계약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로서 관련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퇴소할 예정인 자
  • 그 외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자산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을 준용하며,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LH에 대상자 추천
  3. LH에서 입주 가능 주택 확인 후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증명서,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 LH 보유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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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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