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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
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복지로-신청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863
[복지로-근거]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해구청
창원시립복지원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
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화 상담 후 신청 안내
  • 현장 발견 시: 112 (경찰), 119 (소방서)에 신고하여 응급 조치 후 관련 기관 연계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고 통지서, 가정폭력 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긴급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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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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