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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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즉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내용: 재가 방문 돌봄 (가정 내 돌봄), 시설 단기 입소 돌봄 (필요시), 돌봄 물품 지원 (긴급 식료품, 위생용품 등), 돌봄 상담 및 정보 제공 - 지원 기간: 1회 지원 시 최대 30일 이내 (긴급 상황의 정도에 따라 연장 가능성 있음). 단, 시설 입소 돌봄은 최대 7일까지 지원. - 지원 금액: 재가 방문 돌봄은 시간당 지원 단가 적용 (지역별 상이, 지자체 문의), 시설 입소 돌봄은 시설 이용료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돌봄 물품 지원은 물품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현물 또는 바우처 (지역별 상이)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 필요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입원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 주 돌봄 제공자의 사망, 실종, 구금, 입원,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 - 그 외 시군구청장이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 필요성 및 긴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 (긴급 상황 발생 여부가 중요)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거주자 - 제외 대상: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긴급 돌봄 서비스 (예: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장기 돌봄 서비스 연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직접 문의 후 신청 - 긴급한 경우, 콜센터 (129 또는 119)를 통해 긴급 지원 요청 후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상자) - 긴급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 진단서, 경찰 신고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다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시군구청 담당자 문의) [유의사항] - 긴급돌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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