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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노숙인 보호(덕양구)

행려자 복지지원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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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복지로-신청방법]
덕양구청 방문 및 수사기관에서 요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540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구청
덕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방문/신청: 덕양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덕양구 내 노숙인 지원시설(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인 제보/신고: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나 유관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덕양구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제보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드립니다.
  • 아웃리치 활동: 덕양구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노숙인 지원 기관이 정기적으로 노숙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발굴하고 지원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적인 지원이나 특정 복지 서비스(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등)로 연계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및 쉼터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의 유동성: 개인별 상황과 덕양구 내 가용 자원(쉼터 정원, 예산 등)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중요: 이 사업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 비밀 보장: 신청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건강 및 안전: 주취, 폭력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덕양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대표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 덕양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예정)지 또는 현재 위치한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 덕양구 노숙인 지원시설(쉼터) 또는 관련 기관: (구체적인 시설명은 유동적이므로, 문의처에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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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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