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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노숙인 보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입소 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ㅇ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상담 ㅇ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 쉼터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 ㅇ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 잠자리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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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 안내 시 노숙인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만 입소 가능 (인권 문제로 강제 입소 어려움)
[복지로-지원대상]
ㅇ관내 거리 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ㅇ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상담
ㅇ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 쉼터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
ㅇ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 잠자리 이용 안내 및 응급 구호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901-662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강북구청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 안내 시 노숙인 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에만 입소 가능 (인권 문제로 강제 입소 어려움)
ㅇ관내 거리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노숙인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거리 상담: 각 지자체 노숙인 지원 전담팀 또는 민간 단체의 거리 상담반이 현장에서 노숙인을 직접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 입소나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담당자가 발급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참여: 모든 지원은 노숙인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지속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 시설 규정 준수: 시설 입소 시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규정(음주, 폭력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지원: 본 사업은 즉각적인 보호를 시작으로 자립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영구적인 주택 제공보다는 임시 주거 및 자활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다각적 협력: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경찰, 기타 복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노숙인 전담 지원 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관할 지역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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