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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리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시군구 복지과 또는 가까운 노숙인 시설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거리 노숙인 상담반이나 자활시설에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지원 신청: 상담을 통해 자활시설 이용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입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신청자의 주거 상황, 건강 상태,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 및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입소 및 자활 계획 수립: 입소 결정 후,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시설 입소 전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필요한 서류 (소득 관련 증빙, 기존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등은 상담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경우 시설과 상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시설 입소는 임시적인 주거 지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과 사회 복귀입니다. 시설 내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내에서는 공동생활 규칙 및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 시설은 생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시설 이용 중이라도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 퇴소 시, 향후 재입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가 거절될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다른 유형의 노숙인 지원 서비스(예: 응급구호시설, 재활시설 등)나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 복지과 (노숙인 담당)
  •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검색 필요)
  • 해당 지역 노숙인 자활시설 (온라인 검색 또는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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