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의뢰, 시설 의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자녀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맞춤을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으로 취.창업의 기회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로 삶의 질 향상 기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구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만원 지원자격증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컴퓨터자격증 등 취.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법 : 자격증 취득 후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 최근 1인가구 증가가 신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함께 증가 추세 - 이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체계적,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함 -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안부확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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