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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노숙인 진료비 지원

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진료체계 :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의료기관 등->시) -> 의료비 지원(시->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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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등 노숙인 질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진료체계 :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의료기관 등->시) -> 의료비 지원(시->의료기관 등)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18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복지로-접수처]
노숙인 복지시설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등 노숙인 질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거주하고 계시거나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복지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당 의료기관 사회복지실에 문의하여 연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상담을 통해 노숙인 여부 및 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현장 실사나 관련 서류 조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
  • 노숙인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담당자의 노숙인 확인서 등 노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자체 공무원 또는 시설 종사자 확인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상태 및 치료 필요성 확인용, 필요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나 노숙인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범위, 지정 의료기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내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거나, 다른 제도 우선 적용 후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긴급 상황: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는 우선 진료를 받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실이나 노숙인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확인: 노숙인의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 주거지 변동이나 소득 발생 등의 변화가 있다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리고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가까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의료기관 사회복지실: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실이 있다면,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하고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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