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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노인가장세대 지원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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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신청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읍면사무소
각 시군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복지 담당자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자료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부양의무자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는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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