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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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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238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복지로-접수처]
    관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사업장 소재지)

받을 수 있는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및 문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노인복지과, 일자리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및 노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사업장에는 통보됩니다.
  4.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고용 유지 확인 절차(월별 또는 분기별)를 거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노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노인 근로자의 급여대장 및 임금 이체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
  • 사업주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잔여 예산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일자리센터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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