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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중앙부처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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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복지로-문의]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상담을 통해 특화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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