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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청소년특별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핵심 요약

  • 요약: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93...
  • 분류: 성평등가족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노인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②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 ① 진찰·검사
  •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 ④ 예방·재활
  • ⑤ 입원, 간호
  •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② 교과서대금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②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 ① 소송비용
  • ②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 ① 수련활동비
  •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③ 교류활동비 등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복지로-문의]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상담을 통해 특화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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