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상담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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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학대 피해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노인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운영 - 학대 의심 사례 현장조사 및 위기 개입 -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전문 상담 -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연계 및 입소 지원 - 의료기관 치료 연계 및 의료비 지원 - 법률 자문 등 법률서비스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로 고통받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 노인학대 신고자 및 목격자, 학대 행위자 [선정 기준]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개입 및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즉시 신고 -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됨 [준비 서류] - 신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학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군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577-138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7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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