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받는 노인을 신속하게 발견, 상담, 보호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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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1577-1389) 운영 - 현장 조사 및 위기 개입: 신고 접수 시 현장 방문 및 응급조치 시행 - 피해 노인 보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지원,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 - 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모든 사람 (신고 의무자 및 일반 시민)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및 유기, 방임)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합니다. -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학대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노인 관련 직무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75-1389 -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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