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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중앙부처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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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노인지원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복지로-접수처]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관련 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설명회 참여(선택 사항): 공고 후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여 사업의 방향, 신청 요건,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고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단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추진 방법, 기대 효과,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4. 필수 서류 준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5. 신청서 접수: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6.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필요에 따라 2차 대면 심사 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단체가 선정됩니다.
    7.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선정된 단체는 지원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포함)
    • 단체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및 임원 명단
    • 단체 소개서 (연혁, 주요 사업 실적 등)
    • 최근 1~3년간의 결산서 또는 재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사업 관련 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 (필요 시) 기타 사업 수행에 대한 단체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공고문 철저 확인: 각 지자체 또는 기관마다 지원 대상, 기준, 제출 서류 및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제안하는 사업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정산 및 보고 의무: 사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정산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재단 또는 유관기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 연락처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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