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신청 방법]
개인별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소속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할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시설은 사업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대상 종사자를 확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사자 개인은 본인의 소속 시설 행정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시설 제출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병률을 낮춤으로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함.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예방접종 1회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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