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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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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80-2637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전라남도 담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개인별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소속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할 시군구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시설은 사업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대상 종사자를 확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사자 개인은 본인의 소속 시설 행정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시설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종사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대상 종사자 전체)
  •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사본 (최근 3개월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등 직종별 자격 증빙 서류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시설 운영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개인 제출 서류)
  • 개인적으로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소속 시설의 요청에 따라 재직 증명 등을 위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확인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 지급 기간 등은 매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년 초 소속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직, 퇴직 등 근무 형태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수당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비리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취소되고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여부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소속 시설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소속 노인요양시설의 행정/인사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서
  • (참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국가 전체 정책 방향 및 제도 관련 일반적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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