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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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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월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 실 납부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일정 주기(예: 1년)마다 자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연체료나 건강검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노후 생활 안정 도모**: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을 줄여 노인 세대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층의 삶을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활력과 통합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지자체별로 50% 또는 60% 등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0% 내외)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 유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세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인정액**: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을 합산하여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금융 재산**: 가구 구성원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자산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됨 - **자동차**: 차량 가액 및 배기량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타 지원 수혜자 제외**: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장기 해외 체류자**: 신청일 현재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서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 확인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 자료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예: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재심사**: 지원 결정 후에도 주기적으로 자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상담 및 정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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