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에게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을 경감합니다.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누리타운 공용관리비, 관리인력 지원 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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