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에게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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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인정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을 모시고 보호(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단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복지용구**: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휠체어, 전동침대 등). 2.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이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 * **노인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 서비스 제공.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월 일정액의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지원.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1. **연령 및 질병 기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21개 질병)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2. **신체 및 정신 기능 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의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단기적인 요양 필요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이 직접 발급 요청하기도 함) 4.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 수립**: 신청인에게 장기요양 인정 결과와 등급을 통보하고, 개인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6. **서비스 이용**: 인정받은 등급에 따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경우, 질병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안내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등급 확인**: 인정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모든 서비스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서비스의 질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고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시설 또는 재가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갱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 신청**: 어르신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크게 변화했을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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