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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지자체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건상생활 지원 백내장 수술비 지원 - 1안당 25만원 이내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 이상
1년이상 보성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백내장 수술비 지원

  • 1안당 25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서,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8505695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복지로-접수처]
    보성군 보건소
    보성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만65세 이상
1년이상 보성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진료 및 진단: 먼저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 수술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수술 필요성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보받은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 소견서 (수술 예정일 명시)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술 후 청구 시) 백내장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술 예정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인공수정체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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