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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건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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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년층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백내장은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술을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 및 사회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수술비, 치료 재료(인공수정체 등) 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단안(한쪽 눈) 수술 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양안(양쪽 눈)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의료기관별 수가 및 진료비 세부내역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승인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개인에게 수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일부 협력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전 협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경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지원은 통상 1년 이내에는 제한됩니다. [목적] 어르신들의 주요 안과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역별 상이) - 의료 기준: 백내장 수술이 시급하고, 해당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거나 비급여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수술을 완료하고 사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진료 및 진단: 먼저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 수술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수술 필요성 등 지원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통보받은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 소견서 (수술 예정일 명시)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술 후 청구 시) 백내장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술 예정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인공수정체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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