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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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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8035
    064-760-240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시어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상담하고,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의 낙상 위험 요소 및 어르신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실사합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복지용구 설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시공업체가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에 적합한 낙상 예방 복지용구를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용구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1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인 경우)
  • 의료 관련 서류 (해당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낙상 위험 진단, 보행 불편 등 복지용구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등급외 A, B 판정자 등 해당 시)
  • (임차인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복지용구 설치 동의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유사한 복지용구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결과, 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복지용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형하지 마시고, 파손 시에는 반드시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지역 내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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