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대상자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접이식 보행기, 바퀴형 보행기(워커), 롤레이터 등 다양한 성인용 보행기 중 적합한 모델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보행기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1대 지원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부담 발생 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음) - 부가 서비스: 보행기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돕습니다. [목적] - 노인들의 신체활동 증진 및 이동권 보장 - 낙상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노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워 보행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한 노인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보행기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노인 (단, 지자체 및 사업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복지용구)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 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내구연한 경과 후 재지원은 가능할 수 있음) - 신체 기준: 독립적인 보행이 불안정하여 낙상 위험이 높고, 보행기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자립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예: 노인복지관, 보건소)을 방문하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기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 시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행기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보행기를 선택하여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관계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 불편 정도 및 보행기 필요성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신청자 본인에게만 사용 목적이 있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보행기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재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