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746-8063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복지로-접수처]
위탁운영기관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서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염 안전 및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 발급되는 카드로, 협력업체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