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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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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746-8063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7
[복지로-접수처]
위탁운영기관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예약: 출산 예정일 2~3개월 전부터 논산공공산후조리원 또는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공시설의 특성상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산공공산후조리원 또는 논산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 소득, 취약계층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철저히 심사합니다.
  4. 입소 확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입소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입소: 확정된 입소일에 맞춰 조리원에 입소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신청서 (조리원 또는 보건소 비치)
    •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산모 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감면 대상자 추가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장 최근 3개월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개별 안내)

[유의사항]

  • 조기 예약의 중요성: 공공산후조리원은 한정된 수용 인원으로 인해 예약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미리 상담하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면 혜택 확인: 본인이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입소 기준 준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고, 필요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준비물 확인: 산후조리원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전 조리원 안내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소 규정 준수: 정해진 입소 기간을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기 퇴소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XXX-XXXX (대표 전화번호는 추후 확정 예정)
  •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준비단 또는 운영사무실: 041-YYY-YYYY (대표 전화번호는 추후 확정 예정)
  • 논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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