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중소·영세농 및 귀농인을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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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부터 관리기, 파종기, 드론 등 중소형 농기계까지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농기계 구입 가격의 0.1% ~ 0.2% 수준의 저렴한 1일 임대료를 책정하여 운영합니다. - 부가 서비스: 농기계 사용법 교육, 안전 교육, 운송 서비스(일부) 등을 제공합니다. [특징]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신기종 농기계를 사용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 기술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일부 지자체는 여성농업인, 고령농, 귀농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및 신청합니다. - 농번기에는 수요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해당 농기계 운전을 위한 면허증 (필요시) [유의사항] - 임대한 농기계는 본인의 영농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농기계 사용 중 본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지정된 시간에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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