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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농촌유학 지원사업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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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복지로-신청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5256
    [복지로-근거]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 학교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중앙 부처의 사업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및 학교 선택: 희망하는 지역의 농촌 유학 운영 학교 또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해당 학교 또는 유학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해당 학교, 농촌유학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로 학기 시작 전(예: 1학기 시작 전 12월2월, 2학기 시작 전 5월7월)에 이루어집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전입 및 유학 시작: 선정된 가구는 해당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고, 자녀는 농촌 학교로 전학하여 농촌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촌유학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자녀 및 보호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부 지역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 주거 형태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비 지원 시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기간, 선정 기준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무 사항 준수: 지원 가구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농촌 학교에 재학하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또는 교육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 형태: 주거비 지원의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이며 자가 주택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사업 공고 및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인성교육과 등)
  • 해당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또는 지역 활성화 담당 부서
  • 농촌 유학 운영 개별 학교 또는 농촌 유학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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