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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지자체

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지급금액 - 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사업 : 호당 7,000천원 지원(*지붕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농촌주택빈집정비(폐기물처리등) : 호당 1,7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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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도로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구조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슬레이트 지웅의 농촌빈집에 한해 지원함
    2)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효과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사업 : 호당 7,000천원 지원(*지붕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농촌주택빈집정비(폐기물처리등) : 호당 1,7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군) → 사업공고(군) → 사업신청서 접수(1월~2월 초순) → 읍면 사업량 할당(2월말) → 현장확인 및 사업대상자 추천 →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복지로-문의]
    0546506199
    [복지로-근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복지로-접수처]
    농촌활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도로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구조
1)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슬레이트 지웅의 농촌빈집에 한해 지원함
    2)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효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통상 1월~3월)에 해당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공고가 발표됩니다.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건축(또는 농촌개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 실사 및 심사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 계획 수립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 추진 및 완료 -> 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준비 서류]

  • 농촌주택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주택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주택 철거 또는 개량 계획서 (사업 목적에 따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빈집 현황 사진 (전경,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개량 전후 비교를 위한 자료).
  • (필요시) 공동 소유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가 의무화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반드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빈집을 재건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부담 비용 발생 여부 및 그 비율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시·군·구청 건축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등 빈집정비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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