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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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분산된 돌봄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공동생활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지원: 마을 공동시설 리모델링 비용(개소당 약 1억원) 지원
  • 운영 지원: 공동취사,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 운영비 및 인력(사무장) 지원
  • 생활 공간: 공동 거실, 주방, 화장실과 함께 개인 침실 제공

[특징]

  • 기존에 살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자체, 마을 주민,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마을 중심의 돌봄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농촌 독거노인, 고령 부부가구 등 주거 및 돌봄 취약 어르신

[선정 기준]

  •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어르신
  • 지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공동생활 가능 여부 확인)

[유의사항]

  • 입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식재료비 등 일부 비용은 입소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별로 운영 방식과 입소 정원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관할 시·군청 농촌복지 또는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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