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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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목표로 주거, 보육, 문화 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단독주택형) - 공동이용시설: 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 활동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조성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목적] 청년들이 농촌에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에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 청년 [선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청년 - 귀농·귀촌 5년 이내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 -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 지역 내 일자리 연계자 등에게 가점 부여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 - 선정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주택 완공 시점에 맞춰 입주자 모집 공고 -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귀농·귀촌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 일정과 입주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이므로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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