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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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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복지로-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 사본
    *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7991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관할 자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 시·군·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 매월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뇌병변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류 등)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뇌병변장애인의 신변처리용품 사용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재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재확인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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