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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탈취제 등)구입비의 50%를 지원(월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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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자격

  • 지원연령 : 2세 이상 64세 이하(만 65세 도래하는 전달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더 낮은 자
    ④ 전년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제한
  • 시설 입소 장애인
  •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①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② 2세 이상 64세 이하의
    ③ 심한 뇌병변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탈취제 등)구입비의 50%를 지원(월 최대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1. ~ 11. 3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대리인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구비서류
  •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서[붙임 1]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 첨부된 의사 진단서 1부 ☞ 2023.01.01.이후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3-850-6842
    [복지로-근거]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24조(위생용품 지원)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자격

  • 지원연령 : 2세 이상 64세 이하(만 65세 도래하는 전달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심한 장애)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더 낮은 자
    ④ 전년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제한
  • 시설 입소 장애인
  •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중복지원 불가)
    ①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② 2세 이상 64세 이하의
    ③ 심한 뇌병변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장애유형, 배변·배뇨 능력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바우처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 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 증빙 서류 포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뇌병변장애 명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배변·배뇨 처리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서류. 필요 시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기준 변동, 사망, 타 유사 사업 수혜 등으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품목과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매월)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므로,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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