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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경감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의사진단서 통해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각 2점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포함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서류 구비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90
[복지로-근거]
평창군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를 첨부한 의사진단서 통해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각 2점 이하인 자)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 상세한 지침을 미리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명, 내용, 예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작: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확인서 사본
  • 신청인(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각 지자체 소득 기준에 맞춰 준비)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대소변 흡수용품 사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뇌병변 장애등급이 경증이거나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지원 금액,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품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대소변 흡수용품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재신청 필요: 대부분의 지원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타인에게 지원금 양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준수: 지원금 또는 바우처는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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