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단위 돌봄SOS센터 설치로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돌봄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생활돌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필수적 외출 활동 동행지원 - 주거안전: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및 세탁서비스 -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일시보호: 단기 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와 수발 - 재활돌봄: 운동재활 및 일상생활 수행훈련 - 심리상담: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o 6대 중장기 돌봄연계(비수가체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주거편의
[복지로-선정기준]
□ 돌봄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o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o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o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비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복지로-지원대상]
□ 주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 주 대상 외 돌봄 필요가구 지원 여부는 시청 심의 후 결정(예외승인)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다양한 돌봄욕구 대응을 위한 13대 돌봄서비스 지원
o 7대 단기 돌봄서비스(수가체계)
□ 돌봄적격판단 기준(적정성 검토)
o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o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o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비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주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 주 대상 외 돌봄 필요가구 지원 여부는 시청 심의 후 결정(예외승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요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식비, 간식비, 의료비, 건강검진, 응급 이송료, 심리치료비, 필요물품 등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자 함. 원가정복귀,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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