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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삼척시 요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 지원

요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식비, 간식비, 의료비, 건강검진, 응급 이송료, 심리치료비, 필요물품 등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자 함. 원가정복귀,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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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 아동학대 판단 전 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우려)아동, 보호자, 형제자매 등도 지원대상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원가정복귀,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3-570-3780
    [복지로-근거]
    삼척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삼척시청(아동청소년과)
    삼척시청
    삼척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1. 지원대상
  • 요보호 아동 및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18세 미만)
  • 아동학대 판단 전 인 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우려)아동, 보호자, 형제자매 등도 지원대상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직접적인 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아동학대(의심) 사실을 인지한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시민의 신고를 통해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고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삼척시 아동복지 담당자가 조사를 거쳐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호 조치와 함께 지원을 진행합니다.

  1. 아동학대(의심) 또는 요보호 아동 발견 시: 즉시 112(경찰청) 또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2. 신고 접수 및 조사: 신고를 받은 기관은 현장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확인하고 학대 여부 및 요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사례 결정 및 보호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삼척시 아동복지 담당자는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일시 보호, 가정 위탁, 시설 입소 등)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계획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아동의 보호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식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은 증빙 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삼척시 아동복지 담당자가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 및 지원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취합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서 또는 요보호 아동 접수 기록
  • 아동 상황 조사 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의료비 신청 시)
  • 심리상담 및 치료 확인서 (심리치료비 신청 시)
  • 영수증 및 증빙 자료 (식비, 간식비, 필요 물품비 등 실비 정산 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나 요보호 아동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즉시 신고해 주세요.
  • 비밀 엄수: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아동의 최우선 이익 고려: 모든 지원 결정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타 법령이나 제도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경찰청)
  • 삼척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확인 후 기재)
  • 삼척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 담당): (삼척시청 대표 전화 또는 여성가족과 직통 전화번호 확인 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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