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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자체

눈건강 안경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 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 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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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나. 학교장 추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2.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
  3.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
  4.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
    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
    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54-805-3259
    [복지로-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시행 2019. 3. 1.]
    [복지로-접수처]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
    경상북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나. 학교장 추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문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학교에서 배부하는 '눈건강 안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시력 검사: 학교와 연계된 안과 또는 검안사를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고 '시력 교정용 안경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출장 검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학교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개별 통보됩니다.
  6. 안경 수령: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안내된 지정 안경원에 방문하여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추고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눈건강 안경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택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모 각각 제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학교장 추천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안과 또는 공인 검안사 발행 '시력 교정용 안경 필요 소견서' 또는 '시력 검사 결과지' (진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학교장 추천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지정된 안경원에서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가의 수입테, 기능성 특수 렌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안경 구매 후 교환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안경원의 규정을 따르므로, 구매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육복지사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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