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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활성화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집합 한국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여성 및 자녀 대상 그룹수업 지원 방문교육 프로그램(한국어 등)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방문교육 프로그램(한국어 등)
[복지로-신청방법]
옥천군가족센터 신청 및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23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복지로-접수처]
옥천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방문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강사 및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와 가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교육 필요성 및 환경을 확인합니다.
  4. 최종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교육 매칭 및 시작: 선정된 가구에는 방문 교육 강사가 매칭되며,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 일정과 내용을 조율한 후 교육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방문교육사업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기타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성적표, 상담 기록 등,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 기간, 지원 규모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신청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 시작 후 무단 결석이 잦거나 교육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변경, 이사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또는 1577-5432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02-2100-6000 (해당 사업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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