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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지자체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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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530-5723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교육 이수: 먼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조기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교육 일정 및 신청은 각 센터로 문의)
  2. 신청서 접수: 교육 이수 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지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를 최종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행복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5.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귀화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허가증 사본
  6.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7. 재산세 납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통장 사본 (행복장려금 수령 계좌)
  9. 조기 정착 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행복장려금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577-1366 또는 지역별 센터로 직접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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