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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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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복지로-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복지로-문의] 02-3479-7600 1577-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도 상담 및 가까운 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초기 면접 및 욕구 사정: 센터 담당자와의 초기 면접을 통해 가족의 교육 욕구, 서비스 필요성, 가족 환경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강사 매칭: 욕구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가족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문교육 강사를 매칭하여 교육 일정을 조율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조율된 일정에 따라 방문교육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원의 질병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취학 자녀 수 등 집합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정해진 교육 일정 준수 및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가족 상황 변동 시 반드시 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방문교육 강사는 교육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요구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가족의 욕구 변화나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주지 관할 센터로 직접 문의 (센터별 연락처는 '다누리' 포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종합 정보 및 상담 지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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