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이혼·가사소송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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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법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이혼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사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 대리 수행 - 소송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 및 변호사 보수 지원 - 통역 지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 연계 [목적]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사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이혼 및 가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전화 상담 후, 가까운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구조 신청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공단 비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유의사항] - 법률구조 결정은 사건의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일부 사건의 경우,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를 공단에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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