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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가정폭력) 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 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 와 참석) 5. 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이상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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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문화가족중 교육 이수자
[복지로-지원대상]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다문화 이해교육
  2. 부부교육(가정폭력)
  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
  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 와 참석)
  5. 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이상 참석 등
    [복지로-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 가족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로-문의]
    031-582-9902
    031-580-2584
    [복지로-근거]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가평군가족센터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여성가족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가족중 교육 이수자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에 명시된 특정 기간 내 신청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2.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담당 부서의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금 지급
    5.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재)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필요시)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학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의 정착지원금)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및 정보 제공)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콜센터 (일반적인 정보)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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