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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외로움 해소, 안정적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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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기타 사유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화합과 한국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왕복 항공권 및 필요시 직계자녀 1인(만 12세 미만)의 왕복 항공권 실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 항공권은 여행사 직접 계약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여행사와 연계하여 항공권 예매를 진행하며, 항공권 구매 비용은 사업 주체에서 직접 여행사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방문 기간: 출국일로부터 최대 21일 이내 (3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여행 수요 및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 (필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귀국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목적]

  •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 모국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경감합니다.
  • 다문화가족 기능 증진: 배우자와 자녀가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도모: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모국 가족과의 유대감 회복: 물리적 거리로 인한 소원함을 극복하고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한국 국적 취득 여부 무관)
  • 혼인 후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안정적 정착 도모)
  •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고려 (가족 유대 강화 목적)
  • 최근 5년 이내 친정 방문 이력이 없거나, 장기간 방문이 어려웠던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 (과도한 자산 보유 가구 제외)
  • 가족 상황: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 관계의 안정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친정 방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가구
  • 체류 자격: 대한민국에 체류 및 거주가 합법적인 자
  • 활동 의지: 사업 참여 및 귀국 후 사후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족 상황,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SMS 또는 유선 연락).
  6. 출국 준비: 선정자는 지정된 여행사와 연계하여 항공권 발권 및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출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본인)
  • 여권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청 사유서 (자유 양식, 모국 방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가족 현황, 마지막 방문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출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항공권 비용 및 현지 체류 비용, 기타 개인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귀국 의무: 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참여: 귀국 후 간단한 만족도 조사 또는 소감문 제출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소득, 가족 구성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XXX-XXXX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주체에 따라 부서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XX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 031-XXX-XXXX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상담 콜센터 ☎ 1577-5432 (일반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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