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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외로움 해소, 안정적 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의 왕복 항공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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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복지로-지원대상]
결혼 후 3년 이상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의 왕복 항공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주민지원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가정행복과
[복지로-문의]
041-630-1635
[복지로-근거]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결혼 후 3년 이상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족 상황,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SMS 또는 유선 연락).
  6. 출국 준비: 선정자는 지정된 여행사와 연계하여 항공권 발권 및 여행자 보험 가입 등 출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상세)
  •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본인)
  • 여권 사본 1부 (결혼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청 사유서 (자유 양식, 모국 방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가족 현황, 마지막 방문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출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항공권 비용 및 현지 체류 비용, 기타 개인 경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귀국 의무: 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국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참여: 귀국 후 간단한 만족도 조사 또는 소감문 제출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소득, 가족 구성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서울시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XXX-XXXX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주체에 따라 부서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XX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 031-XXX-XXXX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상담 콜센터 ☎ 1577-5432 (일반적인 상담 및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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