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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가정적인 자립 기반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 1가정 당 왕복항공권 최대 3,000,000원, 체제비 500,0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1. 선정기준
  • 저소득층, 다자녀,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이 오래된 자, 국적 취득자 우대
  • 3년 내 모국방문 시 점수 차등
    [복지로-지원내용]
  • 1가정 당 왕복항공권 최대 3,000,000원, 체제비 5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급
  • 지급방법: 결혼이민자 가정 및 여행사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6
    [복지로-근거]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주민센터
    청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국 후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정

  1. 지원대상
  •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1. 선정기준
  • 저소득층, 다자녀,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이 오래된 자, 국적 취득자 우대
  • 3년 내 모국방문 시 점수 차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 시기 및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를 해당 시·군·구청 다문화 담당 부서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가족은 모국 방문 전 사전 교육 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모국방문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동반 자녀)
  • 모국 방문 계획서 또는 사유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며, 모국 방문의 절실함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시) 자녀의 여권 사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모국 방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원칙: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항공권, 여행자 보험 등)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의무 사항: 선정된 후에는 귀국 보고서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의 의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별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므로, 연락처 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다문화 가족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서도 검색 가능)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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